충남인권위‧학생인권위, 도의회에 인권조례폐지 각하 요구

이찬선 기자 2023. 8. 17.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청구 수리안 각하를 요구했다.

또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성과로 학생인권 침해 구제활동과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징계 등 상담과 구제권고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정치적 대결 도구로 악용돼선 안돼”
충남인권위와 충남학생인권위원들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08.17 /뉴스1ⓒNews1 이찬선 기자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청구 수리안 각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2년 충남도인권조례 조례제정 이후 주요 성과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구제, 역사 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 개선, 사이버교육센터 수어 통역 서비스 실시,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개선, 도내 운동 선수 인권 등을 개선·권고했다고 제시했다.

또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성과로 학생인권 침해 구제활동과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징계 등 상담과 구제권고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교사 70.4%, 보호자 64.6%, 학생 60.5%가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폐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행정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 수리안 각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