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위‧학생인권위, 도의회에 인권조례폐지 각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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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청구 수리안 각하를 요구했다.
또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성과로 학생인권 침해 구제활동과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징계 등 상담과 구제권고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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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청구 수리안 각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2년 충남도인권조례 조례제정 이후 주요 성과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구제, 역사 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 개선, 사이버교육센터 수어 통역 서비스 실시,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개선, 도내 운동 선수 인권 등을 개선·권고했다고 제시했다.
또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성과로 학생인권 침해 구제활동과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징계 등 상담과 구제권고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교사 70.4%, 보호자 64.6%, 학생 60.5%가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폐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행정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청구된 인권조례폐지 수리안 각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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