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찬바람 나오는 강남대로...허울뿐인 ‘개문냉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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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개문냉방'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돌리는 개문냉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6월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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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난방 단속 2020년 1월 마지막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개문냉방’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오후 강남대로변 인도에선 무더위에 ‘손풍기’를 쥐고 서둘러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졌다.
그런데 길을 가던 시민 다수는 똑같은 곳에서 눈을 한 번씩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잡화점, 신발가게, 옷가게 등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매장이 바로 그곳. 길을 지나던 이모(22)씨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갑자기 시원하니 눈이 자연스레 돌아간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냉방하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돌리는 개문냉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다.
다만 평소에는 단속할 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전력 사용이 많고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돼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만 한시적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해마다 여름철과 겨울철을 앞두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4일간에 걸쳐 제한 조치를 한 게 마지막이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제한 조치는 한 번도 고시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문냉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6월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 특히 서울 명동과 홍대는 개문냉방 비율이 69%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상시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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