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부과된 변상금 4억여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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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부과 대상을 잘못 파악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대해 4억여원의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12월 해운대구가 허가받지 않고 구남로(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일부 구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4억1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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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부과 대상을 잘못 파악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대해 4억여원의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12월 해운대구가 허가받지 않고 구남로(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일부 구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4억1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남로 일부 필지의 소유주는 기획재정부이며, 구가 2002년부터 이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벌이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해운대구는 공사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자 2021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번호가 부여된 구남로는 행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해운대구 주장이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등으로 분류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과거 행정재산인 공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자 관할인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남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여년 동안 보상과 공사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이와 관계 없이 구남로는 행정재산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 법원은 해운대구가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부산고법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1심이 확정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여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이 국유재산 중에서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판결 결과를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에서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구남로의 일부 구역이 여전히 기획재정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유권을 해운대구로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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