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사탕이 유통기한 지났단 말이냐” 초등생 폭행하고 욕설한 상담교사 ‘벌금형’

현화영 2023. 8.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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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준 사탕을 먹은 학생이 "배가 아프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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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했다”

자신이 준 사탕을 먹은 학생이 “배가 아프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의 명치와 등을 손으로 때리고, B군이 넘어지자 그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면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보건교사에게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줬냐”라며 교감과 보건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이날 나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유죄로 판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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