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정우진 2023. 8.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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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인상해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헤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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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인상해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독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이어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 시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40% 공제)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했다.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헤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될 전망이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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