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 적발됐는데 또 만취운전 50대, 차량 압수…대전권 첫 사례

김종서 기자 2023. 8.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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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를 대전권 최초로 시행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한 50대 A씨의 차량을 최근 압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오후 6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령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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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를 대전권 최초로 시행했다. 사진은 서부서 음주단속 모습(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를 대전권 최초로 시행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한 50대 A씨의 차량을 최근 압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오후 6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령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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