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내부문건 언론 유출' 의혹 경찰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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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회의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국 내부 회의 자료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A씨 등 3명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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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후 수사의뢰했지만 '증거불충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회의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국 내부 회의 자료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고,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A씨 등 3명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을 전출시키는 등 인사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정보국 내부 자료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책임론이 제기되자 시민단체와 여론, 언론 동향 등을 수집한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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