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무차별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되나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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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에 이어 모방 범죄 예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범죄에 법정최고형 처벌 예고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 예고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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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관련 사건 잇따라 불안감 ↑
재판 넘겨져도 집행유예 판결 그쳐
범정부 대응.. '사법입원제' 검토도
경찰 물리력 사용 "모든 수단 동원"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한 남성을 돌덩이로 가격하는 모습


최근 신림역·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에 이어 모방 범죄 예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유형이 없어 동기조차 밝히기 어려운 무차별 범죄의 경우 관련 연구 결과 가해자의 재범률이 70% 수준에 달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범죄에 법정최고형 처벌 예고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발로 짓밟고 돌로 때려도 집행유예 그쳐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한 남성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변을 걸어가던 2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있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일면식도 없는 이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달아난 겁니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서귀포시의 한 길거리에서는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한 B씨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B씨는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B씨는 비슷한 시각 파이프를 들고 네 차례에 걸쳐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 있었던 점' 등이 양형의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기관에서 가중 처벌 원칙을 내세워도 재판을 거치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량


■ 범정부 차원 '사법입원제' 등 방안 검토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 예고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법 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 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청은 흉기 소지가 의심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입니다.

특히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난 14일 아침 9시 기준 검거된 전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차별 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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