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해수청·IPA, 인천시로 이양해야”
예산 확보 등 市 인프라 조성 우선
민간개발 우려로 대책마련 논의도
인천의 항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해수청과 IPA를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IPA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입김에 따라 사장 선임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항만 배후 단지의 민간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배후단지 1-2단계 등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항만 배후단지에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간사업자는 기반시설을 갖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매립용도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나면 상업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경계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경만 인천해수청 물류과장은 “인천해수청과 IPA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면 우선 시가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시가 국가관리무역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인천해수청과 IPA를 시에 이양하면 되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호 해양·항만특별위원장(국힘·비례)은 “인천해수청과 IPA의 시 이양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허식 의장과 특위 소속 이순학(민·서구5)·김종배(국힘·미추홀4)·박판순(국힘·비례)·조현영(국힘·연수4)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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