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창 돈 뜯고 보름 넘게 감금한 20대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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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보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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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 씨(22)와 C 씨(22)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 씨(21)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범행에 쓰인 차량 렌트비를 갈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챈 것을 비롯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D 씨가 일으킨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 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이로 인해 D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아무런 죄의식 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4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정사를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교화를 약속하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와 C 씨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가족이 투병하는 사정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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