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퇴직금 5.4억' 은행, 83년생도 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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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 해 두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신청 가능 연령을 낮추고 1년에 2번이나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여파로 은행원 수를 줄이면서 젊은 인재들을 '수혈'하려는 은행 입장과 서둘러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직원들의 니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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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난 7월 60명 회사 떠나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주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하반기 희망퇴직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1983년 이전 출생한 부지점장 직급 이하의 직원이다. 올해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희망퇴직 진행 당시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조건은 1978년이 ‘마지노선’이었다. 다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83년생이면서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선 ‘지점장’ 직급은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 해 두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 평균 급여와 특별 퇴직금을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나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지난달 31일자로 떠났다. 하나은행도 1년 2차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신청 가능 연령을 낮추고 1년에 2번이나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여파로 은행원 수를 줄이면서 젊은 인재들을 ‘수혈’하려는 은행 입장과 서둘러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직원들의 니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다 보니 등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늘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에 특별 퇴직금 3억6000만원을 합한 것으로, 전년(5억1000만원)보다 3000만원 늘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5대 은행에서만 약 2200명이 짐을 쌌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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