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전과 37범’ 60대 항소심 첫 재판…“범행 인정, 깊이 반성”

이종재 기자 2023. 8.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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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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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살인 범행,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지난 2월 발생한 강원 춘천 거두리 살인사건 현장.(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갑상선 절제 수술로 인해 감정 조절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흉기를 내려놓고 주변 손님들이 앉으라 하는 곳에 앉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도주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열린다.

앞서 지난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폭력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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