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창우동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여부 심의

김정은 기자 2023. 8.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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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25~30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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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하남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25~30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의원 A씨가 소유한 창우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이 부지가 위법 건축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곳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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