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0.7%P 올라 2.8%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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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584만명 혜택 볼 듯
버팀목 대출이자 소폭 인상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인상하는 등 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디딤돌·버팀목 등 정부 정책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올라간다. 아파트 청약 시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돼 청약점수가 최대 3점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함께 오른다. 금리 조정은 8월 중 시행된다.

청약저축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8%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청약저축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자 정부는 6년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0.3%포인트를 올린 바 있다.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엔 0.7%포인트를 더 올린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584만명(7월 말 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를 올리는 대신 디딤돌·버팀목 등 부동산 정책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폭(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오른다. 그만큼 대출 이용자의 이자 납부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과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시 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가점도 오른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령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4년(6점)인 경우 현재는 신청자 본인 점수(7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2년·3점)를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한국부동산원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연내 청약 가점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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