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연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17. 17:24
권익위, 지자체에 개선권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이 같은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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