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