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혐의대상서 초급간부 빠질 듯… 곧 유족 설명 및 장관 보고

박응진 기자 2023. 8.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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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 기록 '재검토' 사실상 마무리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지 전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 수사단의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군 간부 8명 가운데 일부 초급간부를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급간부'란 부사관 중에선 중·하사, 장교 중에선 중·소위를 뜻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긴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대면 결재까지 마쳤다.

그러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보직 해임 조치됐으며,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한 혐의자들 가운데 초급간부가 다수를 차지해 이 장관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이첩 보류를 지시했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 대령은 유 관리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임 사단장의 경우 "호우 피해복구 작전의 주요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7월17일) 뒤늦게 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돼 있다.

수사단은 임 사단장이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그의 혐의 내용을 적시했다.

수사단의 보고서엔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다른 지휘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실을 저질렀는지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돼 있다. 그러나 수사단은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중위·상사·중사)에 대해선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했다"고만 적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지난 주말부터 재검토하면서 최소 2명의 초급간부에 대해선 '채 상병 사망과 과실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채 상병 유족에게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본부는 관련 자료를 경찰에 다시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 "경찰에서 사실관계와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란 의미"라며 수사단 보고서만으론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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