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8%로 늘리고 미성년 납입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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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금융·세제와 청약 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연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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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금융·세제와 청약 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했다는 취지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윤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함께 인상한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연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로 소폭 조정한다.
예컨대 디딤돌은 2.15-3.0%에서 2.45-3.3%, 버팀목은 1.8-2.4%에서 2.1-2.7%이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p로 늘리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것을 인정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한다.
세제·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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