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2주로 단축…항체 양성률 낮으면 즉시 과태료

임은수 기자 2023. 8.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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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접종 농장의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백신접종 기간을 4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매년 2회(4월·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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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
자료=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자가접종 농장의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백신접종 기간을 4주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매년 2회(4월·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 발생했고,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대폭 확대했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16두로 확대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 검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하에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예외는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도 가능했다.

구제역 경보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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