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시 요금 4년 만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령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3㎞ 3300원에서 12㎞ 4000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4년간 유류비가 37.1% 인상되고, 최저임금 9.7% 상승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야할증 30%… "요금조정 불가피"
[보령]보령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3㎞ 3300원에서 12㎞ 4000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시는 지난 9일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4년간 유류비가 37.1% 인상되고, 최저임금 9.7% 상승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과 지난 7월 충남도의 택시 운임 기준 조정으로 보령시 택시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연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1.2㎞에 4000원,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에 6000원, 거리요금은 99m당 2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200원이다.
심야할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 할증이며, 사업구역 외 할증은 32%이다.
시는 택시요금 변경사항을 교통요충지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택시 운전사와 이용객의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지난 4년간 택시요금의 동결로 고충을 토로하던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안전운행·친절교육을 병행하여 이용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