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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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작년 5월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의 상대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논평을 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백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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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작년 5월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의 상대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논평을 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백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4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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