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되나

곽우석 기자 2023. 8. 17.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개정 추진 위한 협력 자문기구 설립
이소희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관한 사항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사항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을 두고,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은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변호사·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지역 여론 수렴 및 공론화, 홍보활동을 적극적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월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