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자회사, '가전업계 첫 중처법 사건'서 무혐의받은 이유

최영지 2023. 8.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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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에어컨 수리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066570) 자회사가 가전업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났다.

17일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달 초 LG전자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회사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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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수리기사 에어컨 실외기 점검 중 추락사
"산안법·중처법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성립 안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에어컨 수리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066570) 자회사가 가전업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났다. 회사가 현행법상 안전확보의무를 다했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수리기사의 개인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LG트윈타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7일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달 초 LG전자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회사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하이엠솔루텍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4월 상가 5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12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해 수리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당시 B씨는 사다리차를 부르거나 안전고리 등을 걸지 않은 채 점검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및 사고 원인 파악을 거쳐 회사 및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혐의사실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의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검찰은 하이엠솔루텍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결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다단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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