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제작자, 상영금지 가처분 불출석...피해자측 “비겁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17일 제작자 측 불참으로 순연됐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기들이 다큐를 만들었다면 책임 있게 가처분 심문에 참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는 다큐 제작자 측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대표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대현 감독 등 채무자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문기일을 다시 갖기로 하고 20여분 만에 이날 심리를 마쳤다. 민 전 비서관에게는 신문기일 소환장이 도달했지만, 김 감독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측은) 법의 테두리를 떠나 자기들 믿음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가처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절차는 회피하면서 지지자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만 지속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다큐는 사실의 영역에서 인정된 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입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측이 다음 가처분 심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와 서울시 측 의견을 토대로 심문을 조기에 끝낼 가능성도 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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