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합병결정 승계와 무관, 주주가 원해서 하는 것"

정기종 기자 2023. 8.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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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주주가 원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권유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은 간담회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완료한 뒤, 6개월 내에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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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셀트리온(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완료 후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도 합병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주주가 원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권유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개최한 '셀트리온 그룹 합병 간담회'에서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으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그룹이 보유한 인력 중 역할이 중복되는 인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간담회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비율은 1: 0.4492620다.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오는 10월23일 열린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총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은 뒤 오는 12월28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회사인 셀트리온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멸한다. 합병법인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그대로 셀트리온홀딩스다.

다만, 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그룹 상장 3사 합병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완료한 뒤, 6개월 내에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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