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주장 "증거 불충분"…후배 2명, 명예훼손 무혐의

서상혁 기자 2023. 8.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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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 A·B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와 B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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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배가 주장한 성폭행 실체도 수사 했지만 증거 못 찾아"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17일 오후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측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월 A씨 등 2명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에서 6월 선배인 기성용과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 3월 이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 A·B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와 B씨는 2021년 2월 초등학교 재학 중 축구부 선배였던 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그해 3월 두 사람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와 B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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