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도서관서 이동관 북콘서트’ 허가한 조선일보 출신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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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사용 자격이 없는 국회도서관을 대관해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회도서관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대관 예약을 직접 지시하고 허가까지 내준 것인데, 내부 규정을 위반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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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격 없는 이 후보자에 대관 승인
국회 운영 무관한 행사…“청탁금지법 위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사용 자격이 없는 국회도서관을 대관해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회도서관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대관 예약을 직접 지시하고 허가까지 내준 것인데, 내부 규정을 위반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도서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은 2019년 이 후보자가 기획 및 공저자로 참여한 ‘평등의 역습’ 북콘서트를 국회도서관에서 열 수 있도록 내부에 지시했다. 담당 공무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관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규에 따라, 예약시스템에 대관 신청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내규에는 ‘국회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는 허가될 수 없다’는 ‘허가제한 조항’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도서관은 “해당 북콘서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의원이 참여해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손님’으로 참석한 것만으로 이를 의정활동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인 데다, 2016년 이후 국회도서관이 국회가 주관하지 않거나 국회 운영과 무관한 외부 행사를 직권으로 대관 신청·허가를 한 사례는 이 후보자 북콘서트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에선 허 전 관장이 이 후보자 쪽 부탁을 받고 대관을 허가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허 전 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엠비(MB)계 정치인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도서관장이 됐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허 전 관장 등 국회 공무원(공직자)에 국회도서관 시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을 법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 등이 점유할 수 있도록 부탁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쪽은 “공저자 6명 중 한명이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가 국회도서관에서 자신의 저서 북콘서트를 한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설사 다른 공저자가 빌렸다 해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에서 현행 법을 위반한 특혜를 받고도 몰랐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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