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허위로 작성한 순경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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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로 넘어간 사건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허위로 다시 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작년 5월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순경은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순경은 사건이 수사대상자 주소지 담당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넘어간 줄 모르고,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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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로 넘어간 사건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허위로 다시 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순경이 서류를 분실한 사실을 숨기려 증거 서류를 새로 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려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5월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순경은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순경은 사건이 수사대상자 주소지 담당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넘어간 줄 모르고,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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