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 돕겠다"…공정위, 5G 부당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

세종=유선일 기자 2023. 8.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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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동통신 3사 대상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부당광고를 적발·제재했는데 관련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송부해 소비자 소송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관련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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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7.06.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동통신 3사 대상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부당광고를 적발·제재했는데 관련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송부해 소비자 소송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관련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하에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혐의가 적발됐다.

해당 부당광고와 관련해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됐다.

공정위가 이번 송부한 의결서는 △부당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 증거자료를 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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