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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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4·FC서울)씨의 학창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씨로부터 고소당한 학교 축구부 후배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10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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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불충분…더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종결돼 민사소송 재개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4·FC서울)씨의 학창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씨로부터 고소당한 학교 축구부 후배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10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기씨는 같은해 3월22일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제기한 성폭행 주장 자체를 놓고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사람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며 "이로써 두 사람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 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재판 절차를 미뤄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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