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5년 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 원 이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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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집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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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집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약 2만1730가구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실수요자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 간 차액만 납부하게 해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낙찰가 전액을 지불한 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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