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건설업체 협박 1억원 뜯어낸 노조간부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3. 8. 17. 17:12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을 갈취한 모 건설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 세종, 전북 등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7개 건설업체로부터 99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속된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닌 제3의 노조로 알려졌다. 그는 대전에 모 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파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공사 지연 시 건설업체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을 대부분 노조 활동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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