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으려고' 해외선물투자 실패 비관해 자녀 살해하려 한 40대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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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40대 친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착화탄을 피워 10대 미성년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아내가 사망한 이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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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40대 친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착화탄을 피워 10대 미성년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자녀 1명이 연기를 발견하고 착화탄에 물을 부어 끈 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8년 아내가 사망한 이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범행 수법을 검색해보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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