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개정 실질적 대책 촉구"

송민섭 2023. 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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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음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 운영팀'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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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18일 정서학대 헌법소원 기자회견 예정
19일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추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음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집회 운영팀’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라는 내용의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의 경우 현장 교사들 의견이 반영돼 발의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의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즉각 통과시키라는 게 이들 요구다. 이들은 여야 합의안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아동학대의 면책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및 사례 판단, 법률 지원 △무고한 신고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처리 종합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9월4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라며 “(이날은 국회·교육부·교육청을 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기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관련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법관이 범행 동기, 경위, 아동의 상태, 가해자 성향, 범행 반복성 등을 따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2014년), “아동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2015년)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두번 모두 합헌이 되었지만 정서적 학대 처벌의 폐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전의 일”이라며 “무엇보다 헌재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유기나 방임에 해당될 수준에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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