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범’ 운전자 차량 압수…대전 첫 사례
강은선 2023. 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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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상습 운전자 A(56)씨의 스포츠밴을 압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4회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조치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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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상습 운전자 A(56)씨의 스포츠밴을 압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해 귀가했다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적발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4회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조치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서는 17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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