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까지 청년’ 놓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동상이몽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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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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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 확대
청년 관련 재정 부담 불가피할 듯
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도 집행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청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중인 청년 사업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약 93만명이 추가로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 개편과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도가 편성한 청년 사업 예산은 2800억원 안팎이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예산안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반면 도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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