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까지 청년’ 놓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동상이몽 [사건수첩]

오상도 2023. 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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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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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 시·도 39세까지 청년,
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 확대
청년 관련 재정 부담 불가피할 듯

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 청년 사업 역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도 집행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청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중인 청년 사업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약 93만명이 추가로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 개편과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도가 편성한 청년 사업 예산은 2800억원 안팎이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예산안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반면 도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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