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내던져 살해한 20대 엄마, 법원 판단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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