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판단 대상 아냐"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 내세웠지만 '각하'
민법 적용도 판단 대상에서 제외…"관할권 없어"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는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약속한 런던 의정서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다룬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시작 2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됐지만, 각하 결정에 따라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런던 의정서 같은 국제 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상대 국가 국민을 상대로 무엇인가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을 적용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사법부의 선고는 국제협약에 있어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
[변영철 / 변호사 :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에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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