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집에 흉기들고 찾아간 40대 男 집행유예

김소연 기자 2023. 8.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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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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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접근해 현관문 앞에 목욕용품 등 액체류를 뿌리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약 1년간 친분 없이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인 C 씨에게 4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도 있다.

A 씨는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위치와 차종을 파악해 피해자가 출근하는 길 근처에 서 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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