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집에 흉기들고 찾아간 40대 男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얼굴도 모르거나 친분이 없는 여성 2명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접근해 현관문 앞에 목욕용품 등 액체류를 뿌리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약 1년간 친분 없이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인 C 씨에게 4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도 있다.
A 씨는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위치와 차종을 파악해 피해자가 출근하는 길 근처에 서 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지방합동청사 건립 본격화…원-신도심 균형발전 논란 우려 - 대전일보
- 대전서 찍은 '오징어 게임2' 예고편 공개…이정재와 이병헌 대면 - 대전일보
- 울상 짓는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 원 더?" - 대전일보
- "문 열어도 0원 번다"… 한 푼도 못버는 개인사업자 100만 명 육박 - 대전일보
- 안대 쓴 백종원 일냈다…'흑백요리사' 넷플릭스 1위 - 대전일보
- 안철수 "통일 포기 주장 충격적…평화 빌미로 북한에 굴종하잔 것" - 대전일보
- 국방반도체사업단 품고 k-방산수도 나선 대전… 기대와 과제는 - 대전일보
- 추경안 '재논의'...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두고 세종시-의회 또 대립하나 - 대전일보
- 아산, 경찰특화도시 될까… '제2중앙경찰학교' 1차 컷오프 통과 - 대전일보
- 메이플스토리 유저들,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받는다…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