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무차별 범죄…한덕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편광현 기자 2023. 8.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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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흉악범죄범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난동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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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흉악범죄범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낮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과 열흘 뒤에는 자동차로 인도 위를 걷던 시민들에게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서현역 난동 사건까지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반복되자, 오늘(17일)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묻지 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난동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또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다른 사건에 앞서 현장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서는 협박 대상이 불특정다수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온라인상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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