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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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조현권)은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노동조합 간부 A(53)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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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조현권)은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노동조합 간부 A(53)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C(6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25)씨 등 3명은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순천지역 등 전남동부지역 총 5개 건설회사들로부터 총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B씨는 같은 노조의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합가입비 3000만 원을 내야한다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히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시공사에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다"며 "이러한 범행은 건설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범행이 전국적으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 회사들이 특별히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일부 피해 회사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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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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