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건보 무임승차' 의혹에 "공단이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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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자격 미달에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면 그 기준이 충족된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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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자격 미달에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건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을 넘어서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1267만원을 포함해 3087만원, 2020년엔 배당소득을 포함해 7067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건보 재정에 무임 승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면 그 기준이 충족된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또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사안"이라며 "2021년 12월1일을 기해 공단이 자동으로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다"고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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