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핵심 쟁점은?
■ 진행 : 이광영 앵커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인데 핵심 쟁점과 향후 검찰의 수사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거고 검찰이 백현동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명을 했고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죠, 대표 취임 이후?
[장현주]
지난 1월이었죠. 성남FC 관련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장동 관련으로 두 번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7일이죠. 오늘 소환조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모두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소환조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읽었고요. 상당히 비장한 표정과 그리고 비장한 말투였다는 것이 개인적인 인상이었고요. 그만큼 네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심정도 참으로 비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2014년부터 2015년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불거진 의혹인데. 큰 틀에서는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의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과거 공직 시절에 있었던 부패 혐의 의혹인데요. 당시 가장 큰 의혹으로 대장동을 많이 기억하실 거고요. 대장동 의혹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 위례신도시 의혹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는 다른데요. 이것은 민간에 특혜를 주면서 사실 옹벽아파트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옹벽아파트를 지은 과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둘러싼 또 이재명 대표를 선거 때 도왔던 분이 중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민간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배임죄로 기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상당히 억울하다, 마치 탄압을 받는 듯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발생된 일을 가지고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답을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4시 20분을 넘긴 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 정도 넘게 시간이 흘렀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의 정점으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변호사님께서 쟁점들을 요약해 주셨는데 결국은 용도변경 허가가 하나. 그다음에 민간임대를 축소하고 일반분양을 확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성남도공 공사가 배제되는 과정에 동의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하나인데. 쟁점은 변호사님이 부연설명해 주시죠.
[장현주]
신 변호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혐의 자체가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이 원래 이익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 성남시를 배신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 했다, 이런 혐의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4단계 이상 된 것. 그리고 일반분양을 늘려준 것,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4단계 된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이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협조 요청한 것을 지방정부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분양 용도가 더 많아진 것, 이런 부분도 당시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여가 의무가 아니었고 검토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이행 조건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배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임이라는 죄를 밝혀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그 배임행위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지목되는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을 할 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가 검찰의 말대로 몇백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의 이익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면서까지 1원도 취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배임의 동기가 과연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입증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경위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론한 핵심 쟁점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될까요?
[신인규]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5단계로 종상향이 된 겁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씩 종상향되는 예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식품연구원 이전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했지, 누구한테 특혜를 주라고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특혜 속에는 의아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 로비스트로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77억을 받아서 처벌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범죄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또 하나는 1원 한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익을 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임죄의 특성상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이익을 주면 성립되기 때문에 1원 한푼 안 받는다는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견한 예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임이나 내지는 뇌물로써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1원 한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궁색하고 범죄혐의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과 개연성 내지는 공문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를 탈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인 인허가 과정, 아까 부지가 4단계 상향된 것, 용도변경된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논리. 이익은 한 푼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1000억을 환수했다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현주]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법상, 또는 특경사법상에 배임죄에 어떻게 보면 배임의 행위를 한 사람 자체가 돈을 취득한 것, 이게 구속 요건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임의 동기인 건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될 텐데 이럼에도 아무런 동기도 없이 민간업자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몰아준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란 용도변경을 해 준 것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국토부가 보낸 문건들이 있다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증거라고 올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지방정부로서는 협박에 준하는 느껴질 만큼의 압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용도변경은 민간에 대한 특혜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온 협조 요청에 대해 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인규]
조금만 설명드리면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범죄의 구속요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처벌하는 겁니다.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히 추론을 해 보자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한테 그 이익을 몰아주면 나중에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동기를 추측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속요건에 해당되면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처벌받는 것이 이런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까요? 일단 검찰은 이번 의혹 관련해서 질문지를 250쪽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참고로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 정도 질문지를 조사했거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상식적인 것과 정치공학적인 것과는 별도로 법리적인 다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까요?
[장현주]
질문지만 250쪽이라고 한다면 거의 책 한 권에 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도 밤늦은 시각에 끝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서면질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했겠지만 검찰로서도 준비한 250쪽 분량의 방대한 질문들을 대부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질문들의 이야기 중에는 당연히 배임의 고의들을 확인하는 정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장이 배임의 혐의가 씌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임의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책적 판단으로 이런 정책들을 해나간 것인지. 이걸을 구별해 나가는 일입니다. 단체장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벌이고 났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소급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 당시에 결정할 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를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이고. 또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해낸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오갔던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250쪽이 아니라 300쪽이라고 지금 정정하라는 주문이 들어왔고.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진술서로... 지난번에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아직은 조사 중이라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도 진술서로 갈음한다면 사실상 묵비권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신인규]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데요. 특수수사 같은 경우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의자 아닙니까? 범죄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검찰이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이것은 탄압받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길게 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인 오해가 덧붙여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온 것인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의 한 차원으로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고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다 검찰 가서 조사받고 하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본인의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황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태도대로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궁금하긴 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인 상황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장현주]
유불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이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형사절차고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계속 밝힌 것과 같이 이번 소환도 결국 답정기소를 위한 것이다. 결국 소환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건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한들 사실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해명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든 각종 진술서를 통해서든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대답을 하거나 많은 해명을 한다라고 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환조사에서는 본인의 서면진술서로 대체하고. 어차피 이제 기소와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법원에서 다투겠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답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 수사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법정에 가더라도 이 재판은 무리한 재판이라면서 또 재판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또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검사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의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설사 일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가서 또 밝히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시고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하고 아직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억울함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보다 필요한 태도 아니냐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출석하면서 구속 시도에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 그 영장 청구 시점은 대북송금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수원지검에서 따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묶어서 청구한다는 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장현주]
사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심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 구속영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특혜의혹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보다 범죄 혐의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점이 많다, 양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 결국 판사 입장에서 보기에 범죄가 얼마큼 소명이 됐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나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구속영장의 핵심인 것이지 여러 가지 혐의들을 묶는다고 해서 영장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인규]
저도 검찰이 영장을 8월에 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영장을 안 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기각됐을 때 오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는 것도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검찰은 또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밝혀냈는데 죄가 아니면 처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수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 검찰의 시각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내 발로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소환조사에 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자기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환조사 이후에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소환조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향한 수순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청구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열려 있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환조사 이후에, 그리고 다음 주 22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상황까지 지켜보고 나서 아마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됩니다.
[신인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발언을 하면서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강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궁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부터 국민들의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대선 당시에 대선후보 시절에 불체포특권을 쓰지 않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체포특권을 여러 차례 썼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포기하고 나는 나가겠다고 하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떳떳하면 그냥 처음부터 나가지 왜 저렇게 말을 바꾸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회기 중에 치든 비회기에 치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검찰의 수사에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붙도록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면승부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거듭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묶어서 영장청구 시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기로 하고. 끝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에 다른 수사팀에서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별도의 사건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분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은 별개의 것이지만 하필이면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오늘 오전에 또다시 압수수색이 임해진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격앙되거나 또는 이것 또한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점이 교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인규]
저는 시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이재명 대표 둘러싼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팀도 여러 대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점을 어떻게 오해받을 것까지 다 헤아려서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네 번째로 대표 취임 이후 출석을 해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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