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초등생 성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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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전직 교수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외부센터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찾아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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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전직 교수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외부센터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찾아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다만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대학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지난달 면직됐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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