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와 전속 계약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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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4·Chuu·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17일 열린 전속계약 관련 공판에서 "츄와 블록베리 간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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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4·Chuu·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17일 열린 전속계약 관련 공판에서 "츄와 블록베리 간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돼 본안으로 넘어왔다.
츄는 지난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소속사 직원에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츄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승소 | 이달의 소녀 |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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