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해 거액 어음 받은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김태원 2023. 8. 1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 대표인 오 모 씨에게 구매대금 66억 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오히려 업체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60억 원어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 모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와 피해자 대화 내용을 보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주겠단 합의서를 쓴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 대표인 오 모 씨에게 구매대금 66억 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오히려 업체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60억 원어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