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해 거액 어음 받은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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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 대표인 오 모 씨에게 구매대금 66억 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오히려 업체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60억 원어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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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거액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 모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와 피해자 대화 내용을 보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주겠단 합의서를 쓴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폐기물처리 설비업체 대표인 오 모 씨에게 구매대금 66억 원을 내라는 압박을 받자, 오히려 업체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60억 원어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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