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권보호법 본격 심사...어떤 보호법들이 있을까? [앵커리포트]

박석원 2023. 8. 17. 1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국회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데요.

특히 오늘 심사하는 13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등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무고죄 등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예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된 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고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부분의 교원지위법에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동안 뭐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