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자유의 몸’ 됐다...전속계약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는 2017년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을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 합의는 불발됐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블록베리는 퇴출 이후인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 측은 “(블록베리 측 주장) 근거가 미비하며, 이 사안은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인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