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자유의 몸’ 됐다...전속계약 소송 승소

최윤정 2023. 8. 1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4·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는 2017년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을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그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 합의는 불발됐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블록베리는 퇴출 이후인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 측은 “(블록베리 측 주장) 근거가 미비하며, 이 사안은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인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