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건설사 돌며 금품 뺏은 노조간부 등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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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건설노동조합 간부 A(53)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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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건설노동조합 간부 A(53)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C(60)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D(25)씨 등 3명에겐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순천지역 등 전남동부지역 총 5개 건설회사로부터 총 3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B씨는 같은 노조의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합가입비 3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시공사에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다. 노조 측이 이러한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저해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고, 따라서 이 범행의 죄질은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형사공탁하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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