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첫 재판...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적용해야"

임예진 2023. 8. 1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30대 친모 측이 재판부에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산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30대 친모 측이 재판부에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산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첫 번째 범행은 살해 장소와 사체를 보관한 장소가 같아 사체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된 고 씨의 남편을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고, 고 씨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생활고를 이유로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